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‘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3.3.3’을 진행했다.
연대회의 측은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에 국회 앞 1인시위를 비롯해 2022년 3월 3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3.3.3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 공동행동은 지역협의회, 전국단위 업종, 유형·부문 협의회, 사회적경제 조직 및 개인 등이 기자회견, 성명서, SNS를 통해 참여했다.
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·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 된 바 있다.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윤호중(20.07.14), 강병원(20.07.30), 김영배(20.10.26), 장혜영(20.11.05), 양경숙(20.11.06)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이다.
2021년 12월 8일 사회적경제 기본법, 사회적가치 실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됐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만 통과됐다. 연대회의는 올해 1월 27일 용혜인 기재위 안건조정위원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조속 개최 및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입법 동향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.
한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자활, 생협, 신협, 연구·지원 조직 및 NGO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주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.
이로운넷=박초롱 기자